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 정벽 법률사무소 (주요취급분야)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정벽 법률사무소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없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벽 법률사무소는 소득·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적합한 절차와 신청 요건을 안내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 주요 쟁점
회생과 파산의 구분
일정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변제 계획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3년(예외적 5년)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면책 불허 사유
재산 은닉·낭비 등은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 신분 관련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채무 내역 자료(대출·카드 명세,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원)
-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예금·보험 자료)
- ✓ 최근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 진행 중인 소송·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 여부 확인
- ✓ 부양가족 수 및 생계비 관련 자료
- ✓ 채무 발생 시기·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주요 대상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 |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 |
| 채무 처리 방식 |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 | 재산을 청산·배당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 |
| 재산 처리 | 원칙적으로 재산을 보유하며 소득으로 변제 |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환가 |
| 소득 요건 | 정기적 소득이 필요한 편 | 정기 소득이 없어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 |
| 일반적 흐름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 | 파산선고 → 면책심리 → 면책결정 |
| 자격·신용 영향 | 진행 중 신용·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 선고 후 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
대응 절차 · 소요기간
- 상담 및 서류 준비 약 1~4주 (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다름)
-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및 법원 접수 약 1~3주 (사건에 따라 다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접수 후 약 1개월 내외 (법원·사건별로 상이)
- 변제계획 인가결정 개시 후 약 3~6개월 (사건에 따라 다름)
- 변제계획 이행 후 면책 변제기간(원칙적으로 3년 이내) 이행 후 면책 절차 진행
-
1. 채무·소득 진단
총 채무와 가용소득, 재산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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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선택
회생/파산 중 요건에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
3. 신청·인가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하고 인가·면책까지 진행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역과 무관하게 안내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못 하나요?
재산 규모에 따라 절차와 변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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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인회생·파산 사건 상담 — 정벽 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절차와 대응을 안내합니다(서울 서초구 (교대역·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기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정의)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 등 기본 개념을 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과 변제기간의 원칙을 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 관하여 정한다.
본 페이지는 법률길잡이(법률길잡이 편집팀)가 작성한 법률정보이며, 최종 갱신 2026-07-29.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세요.